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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움에서 청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06. 청약신청
  • 인터넷 ARS 신청
  • 방문신청
이용대상
ㆍ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전자금융 (인터넷/폰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자
ㆍ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자
청약신청방법
구분 내용
이용시간 8:00 ~ 17:30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국민은행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내역확인/취소→ 인증서로그인→ 청약신청(아파트코드 입력) → 청약 내용확인
KB모바일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D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금융결제원 접속 →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 청약신청 클릭 →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번호 입력 → 청약순위 및 청약가능면적 확인(성면, 주민번호, 통장개설은행, 청약순위, 청약가능면적) → 주택명 및 청약면적 선택 →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청약신청내용확인(신청주책명, 청약면적, 신청구분) → 청약접수 완료
ARS 국번없이 1369번으로 전화 → 주택청약코드 5와 # → 청약신청코드 1과 # →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 텔레뱅킹 비밀번호와 # →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와 # → 입력한 주택관리번호, 모델버번호 확인(#) → 청약 신청순위와 # → 연락전화번호지역번호와 # → 전화번호 국번과 # →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와 # → 거주지 우편번호와 # → 청약접수 완료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 청약신청내용 확인 (신청주택명, 청약면적, 신청 구분) → 청약접수 완료

ARS청약신청을 하시려면 신청하시고자 하는 아파트와 주택관리번호와 모델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관리번호와 모델번호는 신문공고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청약신청기준 청약순위(1,2,3순위)별로 신청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신청 가능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청약자격 유무를 확인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지역 분양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가능하지만, 분양지역(시,군 단위) 거주자가 우선하므로 분양 지역 거주자에게 당첨우선권

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청약준비 청약순위(1,2,3순위)별로 신청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신청 가능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청약자격 유무를 확인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지역 분양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가능하지만, 분양지역(시,군 단위) 거주자가우선하므로 분양 지역 거주자에게 당첨우선권이 있음

순위별 접수일자,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청약신청 신청희망 주택을 정확히 확인후 청약, 주택공급 신청 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단,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당일 17:30까지 취소, 정정 가능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청약자격 또는 구비서류에 허위, 오류,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정확히 청약 허위 또는 부적격 청약자는 당첨취소, 계약취소,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후 청약 1순위 청약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므로 2순위로 청약
청약신청완료 ㆍ청약접수된 내역의 오류유무 재확인(오류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취소 요청)
ㆍ청약한 내역과 접수된 내역이 다를 경우 바로 인터넷에서 청약신청 취소 후 재신청 (청약신청 당일 17:30이전까지만 가능)
단, 영업점 청약자는 공급신청서에 작성 기재한 내역과 전산인자된 내역이 상이한경우에 한하여 직원에게 정정 요청
당첨자 발표일 및 발표 채널 확인(발표 채널 : 견본주택, 인터넷, 신문 등)
순위별 접수일자,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당첨확인 계약체결일,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 확인
청약통장 해약(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당첨된 통장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
계약체결 계약체결기간(통상 3일) 동안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
주택소유, 당첨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는 경우 소명기간내에 소명서류 제출 후 계약 체결
주요 부적격 사유 : 주택소유, 당첨사실, 거주지역, 비세대주 등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당첨사실은 계속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 사용도 불가함
구분 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공통 ㆍ주택공급신청서(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3순위-국민은행 비치)
ㆍ청약통장(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 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ㆍ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ㆍ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1. 주민등록증 사본1부(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1통)
2.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ㆍ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현황 서약서(은행 창구비치)1통(무주택우선공급 신청 예정자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ㆍ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함)
ㆍ청약신청금(청약통장 미사용시)
무주택 우선 및 1순위 ㆍ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1. 주민등록등본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 우선 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함 → 5년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1통 추가제출
2.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3. 장애인 수첩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분)주택소유현황서약서(양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자 신청서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속비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2.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3.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4.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기타
(추가 서류제출)
ㆍ상기 제 증명 서류중 주민등록 등,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함
ㆍ접수장소가 건설회사 견본주택인 경우 건설회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거나 추가될수 있으므로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함